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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20)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유료 대화방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며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대화방 운영자 B씨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료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으며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이 피카츄방으로 불리게 됐다.
경찰은 B씨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 회원을 전원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A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B씨가 지난해 12월 이전인 같은 해 8월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이 더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