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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부인하면서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내 징계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전방위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흐름에서 발을 뺀 셈이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의 설전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는 12일 “위법한 수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었다”고 다시 거론했다. 검찰이 지난 10일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반박한 데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수시간 지난 이후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 상세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검찰의 행위를 ‘위법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후 수시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세목록을 추가로 보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초 진행됐던 압수수색과는 달리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임의 문건을 제출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임의로 제출한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다시금 법원 판단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