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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3일 파주·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충남 보령시, 경기 포천시 등에서 의심 신고가 나왔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발생 후 최대 잠복기(19일)가 지나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6일만에 추가 확진이 나오면서 아직도 ASF 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농장은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장과 방역대 일대 살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발생농장은 돼지 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3km 내에는 다른 3개 농장이 412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연천군은 기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강화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김포·파주시와 함께 발생농장 10km 내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매·살처분과 관련해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 등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양돈농가가 모일 경우 감염 전파 등 우려가 있어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생농장은 10km 밖에 위치해 수매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방역대 안에서 ASF 발생하는 만큼 수평전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역지역과 이번에 새로 지정한 완충지역(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연천군 방역대 밖)의 집중 방역을 통해 ASF의 남쪽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