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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과세 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TF는 국세청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기재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된 TF와는 별도로 과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실명제가 시행되면 과세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은 이달 말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을 목표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고 거래소가 실명 거래자료를 보관하게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가 전망된다. 기재부는 18일 “과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원 입법에 나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엄포만 놓고 있는데 거래소 폐쇄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빨리 과세·규제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등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관련 세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법이 발의될 경우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과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오는 19일 간담회를 거쳐 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블록원, 카이스트 등 정부·업계·학계가 참석한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 간담회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