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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가능해진다

김기덕 기자I 2017.06.19 09:30:00

60㎡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37개 구에서 40개 구로 늘어났다. 기존 서울 25개 구와 경기 6개시(과천· 성남·하남·화성·남양주시),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이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만 소유가 가능해 무분별한 투기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조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개정안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부터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19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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