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국외 부재자 신고도 10일부터 받고 있다.
탄핵 찬반집회 4월16일까지만 가능
유권자들은 일단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대선일 전 22일까지는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 수 있다. 현재 유력한 대선일은 5월 9일이다. 이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4월 17일부터다. 4월 16일까지는 ‘탄핵 인용을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 무효’ 등의 집회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특정 후보 지지 반대 집회는 이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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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예컨대 ‘탄핵 찬성한 000 뽑지 말자’ ‘OO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통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는 것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며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안희정·이재명 등 지자체장 사전선거운동도 제약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 경선후보로 등록, 선거법에 명시된 경선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대선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지자체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남은 한 달가량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특히 공무원(지자체장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당 활동도 제한
정당들의 활동도 제한된다.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는 모두 20회 이내로, 방송연설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로 제한한다.
선거일 당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고 소속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원집회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1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각급 선관위에 신고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포함한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개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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