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한국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 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하겠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경유 차인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닛산 측은 “섭씨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의 한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000대 수준이다. 이는 닛산의 글로벌 판매량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부정 발표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산의 간부가 “당국과 대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이라고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순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하게 반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