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한 201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학연수 관련 접수 건수를 보면 2008년 43건, 2009년 33건, 2010년 72건, 작년 48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주된 피해는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취소 요구 시 계약 해제ㆍ해지 지연’(71건·35.3%), ‘천재지변’(5건·2.5%) 순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으로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미국(30건·14.9%), 호주(26건·12.9%), 캐나다(24건·11.9%), 영국(11건·5.5%), 일본(10건·5.0%) 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 측은 “이밖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