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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피해 급증..필리핀>미국>호주 順 `최다`

김미경 기자I 2012.08.09 12:35:53

소비자원, 2008~2011년 관련 피해 분석 발표
내용관련 불만 최다..“계약 당시 설명과 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숙소, 프로그램 내용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어학연수 국가들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는 `필리핀`이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한 201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학연수 관련 접수 건수를 보면 2008년 43건, 2009년 33건, 2010년 72건, 작년 48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주된 피해는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취소 요구 시 계약 해제ㆍ해지 지연’(71건·35.3%), ‘천재지변’(5건·2.5%) 순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으로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관한 불만이 69건(34.3%)으로 최다였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30건·14.9%), 호주(26건·12.9%), 캐나다(24건·11.9%), 영국(11건·5.5%), 일본(10건·5.0%) 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6월말에 개정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밖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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