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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족'' 부위 어디까지 일까?

뉴시스 기자I 2012.06.20 13:26:31
[수원=뉴시스] 어떤 부위까지가 '돼지의 족'일까? 법원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를 '족'으로 구분했다.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백모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 ~ 4㎝까지 떨어진 부분)를 잘라 수입했다.

이에 성남세관은 세율 18%의 '돼지 족'대신 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씨는 이 기간 2억3600만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수입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씨는 자신이 초과 납부한 6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남세관에 경정청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성남세관은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심의·결정한 전례가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로, 원고가 수입한 축산물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피고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돼지고기 부분육의 구분 및 정형요령에 의하면 부산물인 앞족발(단족)의 경우, 앞다리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 관절을 절개해 생산한다고 명시한 점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등 여러 문헌에서도 '가축의 앞발'이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규정한점 ▲식육의 부위를 정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규정에서도 앞다리 부위를 '상완골, 전완골 및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를 제외한 부위'로 정의한 점 등을 근거로 백씨가 수입한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제시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위생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돼지의 족' 범위를 정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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