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혼부부 주택 당첨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재사용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첨에 따른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분양(신혼부부 60㎡ 이하),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자 명단 관리는 물론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 재사용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