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내일부터 판매되는 오디오북, 멀티 미디어 출판물은 현행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자, 그림의 비중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 출판물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문자나 그림이 전체 출판물 내용의 70% 이상을 넘을 경우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지난 2006년 기준 총 10만여종의 전자출판물 중 부과세를 과세한 출판물은 5만5000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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