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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세차장 "미국식 징벌적가산세 도입 추진할 것"

문영재 기자I 2005.12.01 13:23:11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3만9천명 특별관리"
"부동산거래관리국 연내 가동준비 완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1일 "국세청이 지향하는 것은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은 마찰없이 법률이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식 징벌적 가산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세차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나와 "가산세 수준이 높을수록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미국은 75%, 영국은 100%까지 가산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 30%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가산세를 높여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니깐 앞으로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차장은 또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3만9000명 정도를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다시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에서 재건축 관련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얘기를 하니깐 부동산투기에 실력있는 분들이나 자금많은 분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현재 서울 강남지역, 경기 용인, 분당,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지방청등과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세차장은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율까지 낮추게 된다면 세수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감시전담팀 운영과 관련, "(내년초 정식으로 발족하는)부동산거래관리국은 일단 연내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8·31 종합부동산대책 입법의 통과시점에 실과과세 인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거래관리국 적정인원은 본청에 국(局) 1개와 과 2개 수준의 최소한으로 만들고 각 지방청에 부동산 조사를 할 수 있는 과 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가과세는 물론 부동산 관련정보를 계속 수집, 분석하고 시장동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 위해선 1600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부동산투기전담팀만 할 경우에도 700~1000여명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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