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15일 근로소득세 관련 브리핑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며 "현금거래비중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징세비용을 들여 소득파악을 해도 과세미달자인 경우가 많다"며 "적정수준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비율을 유지하는 게 낫지만 지금과 같은 절반 비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내년 근로자 임금상승률 7.2% 전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노동부의 전망수치다. 정부가 임금상승률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세수를 추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근소세 추정은 다소 적게 잡는 면이 있다. 올해 예산상 근로소득세 예상총액보다 실제로 걷힌 세금이 12.1% 더 많은 이유가 이런데 있다.
올해 실적치 대비 내년 예산상 근소세 증가율은 12.4%다. 내년에도 만약 임금상승률이 정부 전망보다 높으면 근소세가 더 걷힐 수 있다.
정부가 근소세를 `올린다`거나 `더 걷는다`는 표현은 맞지않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면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더 걷힐 것으로 본다`는 표현이 맞다. 정부로서는 근소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봉급이 올라 더 들어오는 것이다.
근소세 세율과 과세구간이 정해져있고 정부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기계적으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소세 `목표치`라는 표현도 맞지 않은 것이다.
-내년 증가율 12.4%에 대한 평가는.
▲과거 5년동안 이례적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빼면 3년 평균이 15%정도다. 내년 12.4% 증가로 보는 것은 늘 하던대로 좀 낮춰잡고 있는 셈이다.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낮춰잡기 때문에 해마다 실제로는 예산보다 좀 더 걷히는 경향이 있다.
내년 경상성장률이 5%, 근로자수 증가율을 2%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근소세수 증가율 12.4% 중 10%포인트는 자연증가분이다. 나머지 2.4%포인트 갭은 소득세 누진구조로 인해 오른 임금때문에 과표구간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소득계층이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쏠리게 돼있다.
과표 8000만원 이상(연봉으로는 1억원 정도)인 사람의 소득이 100만원 늘면 세금(부가되는 세금 포함)은 38만 5000원이 늘어난다. 과표 4000만원~8000만원 즉 연봉으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경우에는 28만 5000원을 더 낸다. 과표 3000만원이면 18만원이다.
소득증가에 비해 세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표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근로소득자가 유리지갑이라 `봉` 노릇을 한다는 비판인데.
▲이제는 상황이 좀 변했다는 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많이 노출됐다.
실제로 걷히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세가 예산에 미달했던 것은 최근 3년간 내수경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정부는 내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소득이 늘지 않아 세금을 못 걷은 것이다.
봉급소득자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임금은 정부 추정보다 더 올라 항상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됐다.
지난 98년~2003년까지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과세인원)은 72%가 늘었고 1인당 세금은 86%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 과세인원이 늘지 않았다. 일자리 증가보다 더 빠르게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세금은 51% 늘었다.
앞으로 자영업자 과세양성화에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근소세와 종소세간 괴리가 과거처럼 크지 않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간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데.
▲카드결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른바 의사 변호사같은 전문직에서 그렇다. 요즘 병의원도 카드사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병원에서는 카드를 잘 안 쓰지만 개인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힌다.
영세자영업자 경우도 현금거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소득을 징세비용을 들여 파악해봐야 과세미달자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영세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에서 얻는 게 얼마나 있을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의 완전한 파악은 어렵지만 진전시켜왔고, 지금도 노력중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세금을 안내는 면세점이 절반가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90년대 중반에는 해마다 과표구간을 조정해왔다. 최근 상향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표구간을 올리면 면세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다 거두면 징세비용이 크게 는다.
징세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선의 면세점 유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절반이나 안내는 상황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최근들어서는 과표구간 올리는 것이 중단됐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확대해왔다. 과표 1000만원이면 실제 소득으로는 3000만원 정도된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영세상인과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구분해서 세금통계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
▲전문직과 영세업자를 구분해서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원관리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정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기위해 현재 김용민 세제실장을 팀장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다. 선진국의 파악시스템을 점검중인데,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은 것은 현금결제가 적기 때문이다. 현금비중은 15% 이내다. 우리의 경우 신용카드가 40%이고 현금이 60%나 된다.
현금결제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이나 내년초 답을 내겠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현행 4단계의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세금 부담이 줄 것 같은데.
▲가능하지만, 세제 간소화가 세계적 추세다.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출 방침인데.
▲신용카드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만 여태껏 공제한도를 꽉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