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응급 의료기관 진료 제한, 조속히 정상화 예정”

박태진 기자I 2024.08.22 10:31:02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408개 기관 모니터링”
응급실 과부하 차단 위해 코로나19 경증환자 분산
지역응급센터에 군의관·공보의 추가…진찰료 100%인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22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 제한에 대해 조속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으나, 현재 정상 진료 중이거나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과부하 되는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증가한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분산해 지방의료원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구체적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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