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BF랩스(139050)는 미등기임원인 이모씨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6%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는 본 건의 피고소인들이 지난 8월2일 기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해 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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