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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박지애 기자I 2024.07.16 09:59:42

민간 단지도 사업 취소·지연되며 시행령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 예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된 가운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
공공은 물론 민간이 진행하는 사전청약 단지들도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단지가 곳곳에서 지연 혹은 취소되면서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단지가 많아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여전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으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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