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며 “채해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해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5표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로, 여권 찬성표가 17표 이상이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지도부께서 재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며 “제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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