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티씨 관계자는 “이번 유티아이와의 특허소송을 계기로 앞으로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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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티씨는 이에 대해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비교 시 공정과 원천기술이 전혀 다른데도 상대 회사가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된 법적 대응만 3년여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동안 쌓아 온 자체의 공정 기술이 상대 측의 기술과 다름을 공개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했다고 덧붙였다.
제이앤티씨는 상대 회사의 형사소송에선 3심(특별사법경찰,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모두에서 ‘혐의 없음’으로 승소했다. 제이앤티씨 측은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해 소송이 길어졌다”며 “3년에 걸친 특허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의 제이앤티씨의 최종 승소 판결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제이앤티씨는 유티아이 측의 특허권 등록 자체에 있어 그 특허권과 관련된 원천기술 등의 문제점을 들어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1심에선 제이앤티씨가 승소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유티아이의 특허 내용의 일부 정정을 받아들여 특허에 대한 유지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최종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장용성 제이앤티씨 사업총괄 대표이사는 “제이앤티씨는 차별화된 AF(내지문방지) 코팅기술,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AG(눈부심방지)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 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