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빅5’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사직 후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중수본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탈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그런 건 처벌은 없을 거다.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확인을 거쳐서 장기간 이게 이탈이라는 게 명확하게 될 때 그때 명령이 나간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 오후 6시 기준 34건이나 접수됐다.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