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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양의 부모가 ‘현관문 및 주변을 청소하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 13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이 분사되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B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