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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70여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 바꾸겠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 판례에 의해 축적돼왔던 그런 내용을 반영한 법”이라면서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고를 막고 진짜 사장(원청)에 이를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사측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구상권을 청구했던 것, 현대제철이 52일 파업 이유로 하청 노동자에 24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했던 사례 등이다.
그는 “사측은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을 한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동법 개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국민의힘은 노동자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20년의 기다림을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