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1일에도 오송참사 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 및 허위보고 정황이 발각된 경찰 6명에 대해서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조실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 발견"
재난대응 및 하천점용허가 감독 기관
경찰 6명에 이어 대검에 추가 수사의뢰
|
집중호우 피해 확산
-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될까…野 “명백한 책임” vs 與 “수사 이후 판단” - ‘오송참사’ 감찰 강도 높인 국조실…지자체·공기업까지 수사의뢰(종합)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책임론에 윤 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