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산적…기시다 방한·간호법

송주오 기자I 2023.05.01 17:34:25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관심 쏠려
대통령실, 양곡법과 달리 신중한 입장…"숙의 후 결정"
기시다 조기 방한에 "日서 한일관계 필요성 재평가"
과거사 사과 발언 가능성은 낮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빈 방미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외적으로는 이번 주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챙겨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과 함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얼마만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대통령실 “여러가지 검토할 것”

윤 대통령은 1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서실과 안보실이 밀린 보고를 하면서 오찬을 취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대 현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을 이송받은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국회 통과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주무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흐른다.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과 지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 등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이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독선 이미지’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간호법은 관련 직능 단체가 많다”며 “당정회의 등을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5년 만의 日 총리 방한…과거사 입장 밝힐까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하고 3국의 경제·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의 일본 총리의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6~7월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로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필요성과 신속성을 다시 평가한 게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의 영향이라는 점을 에둘러 말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지난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했다. 지난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지 4년 만이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이라는 해법을 내놓은 한국 정부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은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 측의 요청(성의 있는 호응)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 일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는 게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간호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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