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은둔 청년 1인당 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1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우리 사회에 고립·은둔·자립준비·가족돌봄·니트(NEET)·장기미취업·저소득빈곤·한부모 등 취약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복지 지원의 근거로서 청년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청년복지법이 취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체·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함께 청년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취약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에게 적절한 정책 지원이 연결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 재단은 지난 1월 윤창현 의원과 함께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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