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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운전자에 ‘특수상해’ 적용…최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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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20.06.19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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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결과 “운전자 고의성 인정”
민식이법보다 형량 무거운 특수상해죄 적용
특수상해죄, 벌금형 없이 1~10년 징역형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추돌 사고 때 운전자 A(41)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힘에 따라 특수상해죄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인 ‘민식이법’ 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상해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전문가들은 운전자 A씨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9살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의 딸과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후 경주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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