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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고인은 개인의 삶을 뒤로 한 채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늘 함께 지내오셨다”며 “심성이 맑은 분이셨고, 정성과 헌신으로 언제나 자신보다 할머니들이 우선이셨던 분”이라고 A 소장을 회고했다. A 소장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의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다.
정의연은 이어 “고인은 검찰의 급작스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고인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취재경쟁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부정회계 논란, 정부 보조금 공시 누락,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다음날인 21일 A 소장이 운영한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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