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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주년]다음은 경찰개혁…자치경찰 도입 마무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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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5.10 15:04:45

21대 국회, 경찰출신 당선인 9명…역대 최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국수본 도입
여전히 남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쟁점될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초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경찰이 문재인 정권 3년차, 21대 국회 거대 여당에 힘입어 경찰개혁에 나선다. 특히 경찰 출신 당선인들이 역대 최다인 만큼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작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갑룡 청장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중 경찰 출신은 황운하 당선인(경찰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당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김석기 당선인, 3선에 성공한 권은희 당선인 등 총 9명으로 역대 최다다.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우선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겨진 자치경찰제 등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법안이 가장 큰 과제다.

경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찰개혁 중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경찰법 개정)이다. 이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안(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도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역시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도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지만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특히 검경 갈등의 중심에 섰던 황운하 당선인과 검경수사권조정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역할을 했던 임호선 당선인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황 당선인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등 무소불위 검찰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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