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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거주자가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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