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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오전 9시 50분 일반 병동에서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했다”면서 “퇴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검찰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24일 당일 오후 2~3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이 의원은 당일 저녁쯤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인 오재훈 변호사가는 다음날 오후 6시 30분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재차 26일 오전 10시 소환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출석 20분을 앞두고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에 출석할 경우에도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 조사 중 몸 상태 이상을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조기 귀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건강 악화와 관계없이 지난 2011년 원세훈(66·구속)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목영만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한 차례 직접 받은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는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야 모두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이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의원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하면서 소환 준비 작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