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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곳 기관 ‘채용비리 민낯’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잠정)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점검 결과,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장, 직원들, 부정 합격자를 어떻게 할지 각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옷 벗을 기관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에서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조사해 22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234건 중 143건을 징계하고 제보 접수를 포함한 44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기재부는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심층조사를 벌였다. 1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는 824개 전체 지방 공공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했다.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10)도 가동했다. 이번 종합발표에서 1000여곳 공공기관의 ‘민낯’이 드러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즉각 해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뢰, 기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최장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별로 임명권자가 달라 해임 요건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관 등에 관련 해임 규정이 있는 곳이 있다”고 밝혀, 이런 공공기관에선 해임이 즉각 이뤄질 전망이다.
부정 합격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갈래로 대책이 진행된다. 우선 해임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출이 즉각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면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이견 표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자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채용비리 유죄 판결 시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동연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환골탈태”
동시에 정부는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구제를 해줄 수 있다면 구제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대부분 공공기관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제 기준·대상을 정하는 게 까다로워 이번 대책에 구제안을 포함 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섣부르게 구제 대상을 정했다가 객관성·공정성 논란만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조정도 이달 안에 이뤄진다. 금감원,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 개편도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잃고 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내년(2018년) 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올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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