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6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484건, 2조4959억원 규모였고, 처리건수는 1946건, 3조3196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223건(5458억원)은 패소했다. 이로써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 기준 16.4%였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9922억원) 중 145건(4613억)을 패소해 패소율이 건수 기준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12.3%), 부산청이 10.1%(9.2%) 등의 순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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