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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는다.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은 2급 이상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과 같이 일정 기간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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