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새만금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고용·환경·입지·개발 규제 등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용규제 완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체류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고용인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선 이미 구축돼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줄여주고, 국내기업도 외투기업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출입국과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 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 발급키로 했다. 관세청은 새만금 지역 내 통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시험·인증과 관련해선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7월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시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 관련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지역의 규제특례는 경자구역, 기업도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개발단계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