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관리가 중요”..금감원, 10계명 발표

이준기 기자I 2013.09.11 12:00:0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평소 인터넷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김현중(35·가명)씨. 김씨는 최근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진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았다. 알고 보니, 평소 인터넷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영향이 컸다. 개인신용평가사(CB사)가 창구를 통한 일반대출보다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등급을 내린 것이다.

김씨처럼 정보부족이나 관리 소홀로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12일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챙겨야 할 ‘10계명’을 꼽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 등 신용거래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등급이란 CB사가 개인이 앞으로 1년 내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로,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매겨 이를 1부터 10등급까지 나눠 정한다.

일단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피하는 게 낫다.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부실률로 CB사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단점도 있다. 꾸준히 신용거래 실적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용거래가 아예 없다면 평가 근거가 없어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과다한 채무는 피해야 한다. CB사는 채무가 많아질수록 연체위험이 크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도 좋다.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대출 보증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주채무자가 연체하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카드 이용대금, 통신요금 등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소액, 단기연체의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연체는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무리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연체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즉각 금융사에 알려야 한다. 여러 건의 연체가 함께 발생하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좋다.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자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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