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또 "현대차그룹과 앞으로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는다고 채권단과 합의하고, 채권단이 현대차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대그룹이 우려하는 문제(현대상선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채권단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매각협상 중단결정에 승복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분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속력있는 방식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 사장은 현대상선 지분을 분리 매각할 경우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입찰 이전이라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입찰이 완료돼 가격이 결정된 현재 시점에서는 배임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법률자문사측으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채권단은 아직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재개할 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아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채권단이 중재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현대차그룹과 협의하겠다는 채권단 입장은 정책공사측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불복, 현대건설 매각금지가처분 신청소송 등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 사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시끄럽게 진행돼 왔던 현대건설 매각을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이 원만하게 합의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라며 "국내 굴지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좋은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약 4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과 KCC 등 범 현대가의 지분율은 현재 30% 정도다. 따라서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39%로 올라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사활을 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