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상장…예보 지분 6개월 자율 `매각제한`

신성우 기자I 2010.02.03 11:46:55

상장후 소유지분 대상…8일 공자위서 최종심의
공모물량만이 유통가능물량…주가 안정화 일조

[이데일리 신성우 손희동 기자] 대한생명 상장과 관련 2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상장후 소유주식에 대해 상장 후 6개월간 자율적으로 `락업(Lock-up·매각제한)`이 걸린다.

이에 따라 상장후 유통가능 물량이 그만큼 줄어 대한생명의 초기 주가 안정성에 일조(一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대한생명 상장과 관련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달초 예정인 대한생명 상장공모 때 2대주주(33%)인 예금보험공사의 구주매출 참여 여부 및 매출 규모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한생명 상장공모는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병행 실시한다. 구주매출 또한 1대주주(67%) 한화(000880)그룹과 예보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생명 상장후 예보의 소유주식에 대해 자율적인 `락업`이 걸린다.

대한생명 상장과 관련 정통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후 6개월간 자율적인 매각제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상장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 보호예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예외다.

반면 대한생명 경영권을 쥔 한화그룹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 같은 보호예수 예외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시장의 관심은 예보였다. 상장후 일정기간 `락업`이 없으면 자칫 대한생명 상장 초기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 충격이 덜한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이 이뤄지겠지만 상장후 언제든 처분 가능하다는 사실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자율 `락업`이 현실화 된다면 이 같은 우려는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생명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은 오직 공모주식으로만 한정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주 1억1818만주(공모후 발행주식 8억2818만주 대비 14.3%) 및 한화그룹과 예보의 구주매출 주식이다.

대한생명 상장과 관련 다른 관계자는 "6개월 `락업`은 상장 초기 안정된 주가 형성으로 이후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생명은 상장공모 이후 3월 중순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 상장은 동양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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