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해야 한다.
당첨된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엔 이미 받았던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소득공제 대상과 요건은 현행 소득 공제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불입금액의 40% (한도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는 "전용면적85㎡가 넘는 주택에 청약할 수는 있지만, 당첨된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올해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