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신용불량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는 설치하지 않고, 현재 개인 채무자 업무를 처리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법사위는 또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장변제기간은 8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