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악시오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단체 디맨드 프로그레스 교육기금과 미국소비자연맹(CFA) 등 18개 기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공동서한을 보내 AI 기업들의 도서 대량 구매·파기 행위를 즉각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 있다. 앤트로픽은 ‘파나마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종이책을 사들인 뒤 책등을 잘라 페이지를 스캔하고, 훼손된 종이책은 폐지로 재활용했다. 이렇게 확보한 디지털 자료는 내부 AI 학습용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다.
시민단체들은 책을 구매해 디지털화하는 것 자체보다 스캔을 마친 원본을 영구 폐기하는 행위에 주목했다. AI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사람이 쓴 책은 수량이 한정돼 있고, 일부 희귀본이나 절판서는 종이책 외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본력이 있는 AI 기업이 이런 책을 대량으로 사들여 폐기하면 후발 스타트업이 같은 학습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경쟁에 필요한 원재료를 선점해 다른 사업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투입요소 봉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공동서한에는 “AI 기업들이 도서를 대량으로 영구 파괴해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장 부유한 기존 기업만 고품질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판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FTC가 연방법상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을 적용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마존도 비슷한 방식으로 AI 학습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북미와 유럽, 호주 등의 헌책방에서 기계가 선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 대량 구매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대량 주문을 받은 서점의 책에 추적장치를 부착한 결과 해당 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의 도서 스캔 시설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스캔해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이책 한 권을 폐기하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 디지털본으로 대체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도 경쟁업체의 자료 접근을 차단했다면 반독점법상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은 작가들과 벌인 저작권 소송을 지난달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했다.


!["충전없이 24일 쓴다고?" 10만원대 가성비 워치[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98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