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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해 총 24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준다. 예컨대 50세 도민이 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 복리 2% 이자를 더해 약 1302만 원이 적립된다.
이후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 시 월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적용된다.
수령은 일시금 방식으로 가입 10년이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면 가능하다. 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용 기금도 조성하며 연내 시스템 구축·운영 매뉴얼과 기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토대도 갖췄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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