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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친 e커머스 빼고, PG사만 잡는 '티메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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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8.06 06:00:00

[금융포커스]티메프 등 유통업체·겸업PG사는 대상 제외
문제 일으킨 겸업PG보다 ''피해자격'' 중소 PG사부터 철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 개선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티메프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내부정산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인 전업 PG사만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 인가됐다. 이로써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PG사의 정산 대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인 티몬·위메프는 자체 보유한 PG사를 통해 거래 대금을 정산해왔다. 그러다 이 대금을 정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하며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G사를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PG업의 정의부터 새로이 하는 등 보완 입법을 추진했으나 정작 사태의 원인인 ‘겸업 PG사’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 이커머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8개사로 PG업에서 제외된다. 티몬, 위메프 를 비롯해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등이다. 앞으로 이들 업체의 대금결제 관련 사안은 PG업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원회의 관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PG업의 정의를 ‘제3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해 이커머스 기업이 겸업 PG를 통해 자사 거래를 정산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커머스 겸업 PG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외부자금 관리 비율 역시 전금법 개정안의 절반인 50% 수준에 그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으로 이커머스를 규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가 한미통상협상 이후로 밀려 그마저 언제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들 유통업체를 대신해 소비자 환불까지 떠맡았던 전업 PG사만 정산금 100% 외부 위탁 관리라는 규제를 받게 됐다. 전업 PG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영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다 업권간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자체 PG를 가진 기업이 문제인데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다 빠졌다”며 “최소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형평을 맞춰 정산자금 관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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