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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에 이커머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8개사로 PG업에서 제외된다. 티몬, 위메프 를 비롯해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등이다. 앞으로 이들 업체의 대금결제 관련 사안은 PG업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원회의 관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PG업의 정의를 ‘제3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해 이커머스 기업이 겸업 PG를 통해 자사 거래를 정산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커머스 겸업 PG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외부자금 관리 비율 역시 전금법 개정안의 절반인 50% 수준에 그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으로 이커머스를 규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가 한미통상협상 이후로 밀려 그마저 언제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들 유통업체를 대신해 소비자 환불까지 떠맡았던 전업 PG사만 정산금 100% 외부 위탁 관리라는 규제를 받게 됐다. 전업 PG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영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다 업권간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자체 PG를 가진 기업이 문제인데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다 빠졌다”며 “최소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형평을 맞춰 정산자금 관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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