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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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