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금액, 재산서 공제 가능
11월 20일까지 공제 신청 시 소급 적용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디딤돌·버팀목)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도 가능하게 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일이 지난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조준희 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