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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 9000만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기부는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위반 기업이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은 총 12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1개사는 중기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의 기업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부처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