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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어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적 심문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해 증거 확보를 어렵게하고 결과적으로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가 참여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및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압수수색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