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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앞둔 수험생, 증상 의심되면 PCR검사 받고 결과 알려야

신하영 기자I 2021.11.04 10:00:00

격리·확진학생 분류작업…별도시험장 확보
의심 증상 나타나면 검사받고 결과 알려야
질병청·보건소와 격리·확진학생 교차 체크
확진학생, 병원·치료센터 입원해 응시해야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 중 격리·확진학생은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수능 전날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교육부는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수능특별방역기관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1월 18일로 예정된 수능과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수험생들을 일반·격리·확진학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수험생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은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가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토록 했다. 수험생 역시 보건소로부터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이 파견돼 확진·격리 수험생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도 검사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야 하지만 관할 보건소에도 확진·격리 수험생 현황을 교육청에 통보토록 했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정보와 질병관리청 집계 수치를 교차 확인, 격리·확진 수험생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수험생 분류 작업을 수능 직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능 전날인 17일에는 PCR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시험실 입실 직전까지 확진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발열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검사 시 ‘수험생’ 신분을 밝히면 최대한 빨리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일반 수험생은 배정받은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보면 되지만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 응시해야 하며 확진 수험생은 수능 전 지정 병원·치료센터에 입원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수능 1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수능 당일에는 전국 1367개 중·고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1255곳은 일반 수험생이 사용하며 나머지 112곳은 별도시험장이다. 별도시험장은 약 2900명의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교실(620개실)을 갖췄다. 작년에는 456명이 격리 통보를 받아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도 병원·치료센터 244병상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시험을 본 확진 수험생 수(41명)를 감안한 조치다. 교육부는 격리·확진 수험생 증가에 따라 응시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수능 2주 전인 이날부터 수능 전날까지의 기간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한다. 우선 전국의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벌이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PC방·노래방·스터디카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능 1주일 전에는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의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전환된다.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이때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중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11월15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정 차관은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전체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 수험생·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방역사항을 준비토록 할 것”이라며 “수험생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친구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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