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자사를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391명”이라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허위사실유포 및 로톡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등에 대한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한국법조인협회의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정했다.
그간 “변호사 단체다운 행동을 하라”는 말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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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유니콘 선정, 아무 문제 없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로앤컴퍼니 및 주요 임원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예비유니콘 최종평가 과정에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일부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는 공개 발언을 했다.
그밖에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로앤컴퍼니가 처한 여러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로 답변했다.
또한 한국법조인협회는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앤컴퍼니는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로앤컴퍼니의 최근 3개년의 매출 성장률은 예비유니콘 지원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은 앞서 변협과 서울회 주장과 유사하다.
이들은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보증보험에 “로앤컴퍼니에 특별보증(최대 100억 원)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로앤컴퍼니는 관련 사실을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소명이 받아들여져 특별보증을 받았다.
로톡 측은 “이렇듯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은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허위로 드러날 날조 주장”이라면서 “그럼에도 고발을 감행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로앤컴퍼니는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도 내용증명 예정…임원진에 대한 법적 절차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에도 ‘허위사실유포 및 로톡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에 대한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발언은 물론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로톡 측은 “이들 주장이 기업이 영업하고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 391명”이라고 주장하나, 지난 7일 기준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901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집계하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이렇게 집계할 경우 ‘가입은 유지한 채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로톡 회원을 유치한 채 사이트 내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이유는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라면서 “변협 관계자들은 로톡에 노출된 변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탈퇴를 부탁한다. 탈퇴가 어렵다면 휴면 상태로 전환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종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