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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으로 사상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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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08.10 10:03:04

정부,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처벌 기준 신설 및 상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허가-감리-시공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이행력을 확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자료=국토부)
우선 정부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이행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허가권자 권한 강화 △안전점검 의무화를 실시한다.

제도 관련자 교육도 시행한다. 해체감리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에서 현장과의 정합도 제고 및 교육시간 확대(16시간→35시간)를 추진한다.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매 3년, 7시간)도 신설한다.

해체감리자 현장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 관리감독 수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교육, 주요 부실작성사례 교육 등 작성자(건축사, 기술사) 대상 교육을 신설한다. 특히 구조안전분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

허가권자를 대상으로는 허가 시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현장점검 방법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을 통한 제도준수율도 제고한다. 먼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이행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시공자)를 비롯해 △해체계획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관리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공중의 위험 발생 시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신설한다.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영상촬영을 하지 않은 자(감리자)에게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자료=국토부)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과태료→벌금)등 위법사항 처벌 수준도 상향한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자(시공자)△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전문가 및 관리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공중의 위험 발생 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하고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해체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되, 공중의 위험 발생 시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하고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준을 높인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범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를 추가하고, 우기·해빙기 등 사고위험 발생 위험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243개) 대상 재난사고 예방활동(점검 등) 평가 강화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책임성도 강화한다.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행정청의 조치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 기능도 강화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기간, 감리자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를 대국민 공개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 및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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