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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 등을 협력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전문화의 성과를 함께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감사업무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세규 기보 감사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