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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서울 지하철 역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촬영을 한 10명을 적발했으며 9명은 형사입건, 1명은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는 ‘촉법소년’에 해당,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이 불가하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여성긴급전화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및 연계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 여성 7명은 소재 파악 중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추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